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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하기 비대면mobile&internet 2022. 3. 7. 13:07
보통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은 사고방지 차원에서 거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체 등의 거래를 할 때 한도가 제한되어서 큰 금액을 거래하려면 한도제한을 해제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서 해제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광주은행 모바일 뱅킹에서도 해제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이 거래하는 목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주면 한도 제한을 해제해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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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 거래가능 금액
- 전자금융(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 이체/출금은 하루에 30만 원까지 가능
- atm 기기 출금/이체도 30만 원까지 한도
- 은행 창구에서 출금은 1백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증빙서류 종류
비대면
- 개인사업자(자영업): 국세청을 이용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휴폐업 조회(사업자) 등
- 직장인: 국민건강공단을 이용한 자격득실확인서 등
은행 상품 이용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을 통해서 자동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정기예금/적금 가입하고 나면 한 달(예금)에서 두 달(적금) 정도 지나서 한도 제한 계좌가 해제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하고 이용 등록을 하게 되면 연결된 계좌가 해제됩니다.
은행 창구 이용
광주은행 창구에서 해제를 진행하려면 개설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챙겨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 기준에 맞도록 필요 서류를 알아보고 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서류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입 증명서 등
- 사업/거래: 전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사업 거래계약서, 재무제표 등
- 월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 이외 기타 다른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핸드폰에서 광주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합니다.
▲홈 화면에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영역을 터치해줍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우측 상단에 계좌관리 메뉴를 터치해줍니다. 다른 경로는 홈 화면 맨 아래 전체 메뉴에 들어가서 상단에 돋보기 모양(검색)을 터치하면 통합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도제한"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좌 관리 화면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 메뉴를 터치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목적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 계좌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준에 맞도록 자영업 또는 급여소득자 중 선택을 하고 동의 약관에서 증빙서류 자동 제출 등 동의를 해주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서류가 제출이 되면 해제가 완료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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