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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방법
    mobile&internet 2022. 2. 5. 17:49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소득이 있다면 만 18세 이상이고 60세 아래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에 있어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예외가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조건의 대상이고 관련된 증빙자료/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예외 되는 기간이 길수록 해당 기간은 가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을 받게 될 때에는 그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득활동을 재개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시 납부재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의목차]]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가게의 휴업이나 폐업/회사 퇴사/은퇴/실직/휴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학생에 준하는 경우/병역의무 중인 경우
    • 거주불명 등록자/감옥에 있는 경우/치료,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 종교인, 장애인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다쳐서 3개월 이상 병원에 있는 경우/사고나 재해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적용 및 신고 기한

    예외가 적용되는 기간은 사유가 생긴 기간 동안으로 보면 되고 추후 소득이 발생하는 등 예외 되는 사유에 대상이 되지 않게 되면은 납부재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개는 소득이 생기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개 신고를 해야 하고 제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수급권(유족/장애연금 등)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외 되는 대상이 된다면 대상이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연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해서 소급적용이 되고 완납한 月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증빙 관련 자료/서류

    개인에 따라 사유가 다른 만큼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증명서나, 실업급여 수령, 진단서, 소속된 종교단체 확인서, 수용/재소 확인서, 휴업/폐업 사실, 학생증 등이 있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공단이 근처에 있다면 증빙자료(납부예외 신청서 포함)를 챙겨서 찾아가서 진행을 하거나 인터넷/팩스/우편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1355)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앱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 앱 실행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국민연금 앱(NPS)을 이용하고 있다면 앱을 통해서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 후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네이버 인증/삼성패스/통신사 패스 등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NPS국민연금 전체메뉴

    ▲화면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를 터치합니다.

     

    신고 메뉴에서 납부예외 선택

    ▲왼쪽 메뉴에서 신고/신청을 선택하고 우측 메뉴에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를 선택합니다.

     

    자료 입력 및 증빙파일 첨부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자료 입력/증빙자료 파일 첨부 등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마다 사유가 다른 만큼 본인 기준에 맞게끔 궁금한 부분은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자료 파일 첨부 시 참고사항]

    • 첨부 용량은 많게는 10메가까지 가능합니다.
    • 첨부 가능 파일 확장자는 이미지(gif/jpg/jpeg/png), 문서(hwp/pdf/txt/doc/ppt/pptx/xls/docx/xls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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