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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포인트 계좌환급으로 현금화해보기mobile&internet 2021. 4. 12. 13:12
페이코 포인트 계좌 환급으로 현금화시켜볼까요~
페이코(PAYCO) 포인트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면 본인 계좌로 해당 포인트를 환급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페이코에 환급받을 계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페이코 포인트를 본인 계좌로 환급해서 현금화해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PAYCO 포인트를 충전했을 경우에 7일 내로 청약철회를 하게 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충전한 포인트를 본인명의로된 계좌로만 환급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시에 충전방법 선물/더치페이, 송금, 페이코상품권 등에 따라서 환급 수수료 오백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전 포인트는 페이코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양도를 해줄 수 있고 양도 받은 페이코 포인트는 환급 시에 수수료 오백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유한 충전 포인트가 환급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포인트 계좌환급하기]
▲페이코 앱을 실행하고 화면 아래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더보기에서 페이코 포인트 조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계좌로 환급]이 있습니다.
▲계좌로 환급 신청에서는 환급 가능한 포인트가 표시되고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오른쪽 계좌 등록 버튼을 터치해줍니다.
계좌 등록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계좌를 보유한 은행의 계좌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포인트 환급 계좌 관리에서 계좌를 입력해줍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면 환급계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급신청을 해줍니다.(아래쪽에 충전 취소 가능 포인트에서는 도서, 해피머니 상품권/모바일티머니 등 기타 상품권 충전 취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현금(계좌, 무통장, ATM), 도서문화, 해피머니 상품권, 모바일 티머니를 통해 충전된 포인트는 환급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환급 포인트를 확인하고 화면 아래 환급받기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환급계좌로 환급신청이 완료되고 입금 예정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보기에서는 포인트 환급한 게 빠져나가 있네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페이코 포인트를 본인 계좌로 환급해서 현금화시켜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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