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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비대면 방법mobile&internet 2022. 5. 21. 01:12
BNK경남은행 계좌를 개설하다 보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비대면 모바일뱅킹 등으로 개설을 하고 나면 이런저런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거래가 제한된 계좌로 개설이 되는데 적은 금액 거래만으로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 해당 계좌도 큰 금액을 거래하게 된다면 한도제한 해제를 해주어야 정상 일반계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경남은행 영업점에 찾아가서 해제를 해줄 수도 있지만 비대면 시대인만큼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으로도 즉시 해제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마다 계좌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 맞게끔 해제 조건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켜주시면 바로 해제가 되니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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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거래가능 한도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 시에 출금 및 이체는 1일 삼십만 원/1회 삼십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ATM/CD 자동화기기 이용 시 1일/1회 삼십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경남은행 창구(영업점) 거래 이용 시에는 1일/1회 일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해제 가능 조건
월급
월급을 입금하려는 거래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회사에 출근한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전달 보험료 완납)에 급여소득자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경남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3개월간 결제대금을 정상 결제한 경우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가맹점의 대금을 입금한 경우에 해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비대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한 다음 화면 우측 상단에 ≡ 아이콘 모양을 터치해줍니다.
계좌조회
▲왼편에 뱅킹 메뉴를 선택하고 조회> 계좌 조회 메뉴에 들어가 보면 현재 보유 중인 계좌를 확인해볼 수 있고 해당 계좌가 한도제한계좌면은 한도제한 해제 메뉴가 표시되어있습니다.
급여소득/금융거래 선택
▲본인의 거래목적에 맞게 화면 하단에 급여소득고객신청과 금융거래고객 신청 버튼 중 선택해서 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의 경우에는 조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국세청 등의 전산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랑 제공에 동의를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서 신용카드 이용이나 가맹점 대금 입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미충족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경남은행에서 개설한 계좌가 한도제한계좌라면 모바일뱅킹 앱으로도 간편하게 해제를 신청 진행해볼 수 있으니 필요시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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