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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및 한도 등 설명
    mobile&internet 2021. 6. 26. 06:53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처음에 신한은행 앱(SOL 쏠)에서 입출금 계좌를 만들게 되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제한된 한도 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물론 거래 등 이용하는데 한도가 있겠습니다. 제한된 계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용을 하면 되지만 거래에 있어서 한도를 넘어선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일반 계좌로 전환(해제)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개인의 경우에 따라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 맞게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도제한계좌 한도는 얼마인가요?

    • ATM 이체 및 인출할 때는 각각 30만 원입니다.
    •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는 이체 및 인출할 때 합해서 1백만 원입니다.
    • 모바일 뱅킹/인터넷 뱅킹 이체를 할 때는 30만 원입니다.
    •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충전은 30만 원입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창구(영업점)에 찾아가서만 해제/전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한도제한계좌1에서 한도제한계좌2로 바꾸고자 하거나 일반(정상)계좌로 전환(해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 찾아가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이랑 관련된 증빙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점 창구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는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가까운데 은행 창구에 사전에 한번 방문해서 본인상황에 맞게 증빙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제한계좌1
    한도계좌 거래한도

     

     

    증빙서류 관련 참고사항

    회사나 집 근처에 가까운 창구에 찾아가는게 좋습니다.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이 된 원본이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급여, 임의단체, 기관협약, 가맹점 등 전환 목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증빙서류

    용도가 급여입금계좌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국민건강 납부확인서 등

     

    거래 한도제한계좌1과 한도제한계좌2의 차이점

    금융거래 한도계좌1

    • 창구에서는 1백만 원
    • 핸드폰/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는 30만 원
    • 자동화기기 이체, 출금은 각 30만 원

     

    금융거래 한도계좌2

    • 창구에서는 5백만 원
    • 온라인에서는 150만 원
    • 자동화기기에서는 출금, 이체 각 150만 원

    은행에 찾아가서 증빙서류 제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점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있지만 큰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본인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사전에 신한은행 고객센터(전화 등)를 통해서 미리 잘 알아보고 찾아가서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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