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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 및 신청 방법
    일상 2024. 12. 20. 11:53

    거창군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네요. 안전한 주거 마련을 위해서 제공되는 기회이니 관련해서 참고해 보세요.

     

    [[나의목차]]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

    신청 가능한 자격은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자녀 가구 요건 최소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2005년 12월 21일 이후 출생)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와 그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거창군 주택지원사업(빈집 리모델링)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1월 3일(금)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접수 장소: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신관 5층)
    • 문의 전화: 055-940-8883

    신청자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해당 시)
    • 태아를 포함한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해당 시)

    그 외 추가 서류는 접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는?

    모든 신청자는 가점제를 기반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 순번이 부여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고 계약 안내에 따라 입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는 시중 임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기존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 중인 경우 이 주택을 명도한 뒤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055-940-8883)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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