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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일상 2024. 9. 28. 10:32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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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부모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에 제공됩니다. 신청 시점에 경기도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아가 반드시 경기도에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가정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권)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구체적인 조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경기도는 출산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이 지역화폐는 각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내의 민간 산후조리원, 마트, 또는 소규모 상점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의 사용 가능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온라인 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사용 기한이 다를 수 있어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뭔가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이며 출생아의 첫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지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이며 제출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 참고사항
-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금 사용 기한은 카드형은 3년, 지류형은 5년 이내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첫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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