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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울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일상 2025. 2. 7. 09:0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90%까지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와 월세 부담으로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해 보세요.

     

     

    '[[나의목차]]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이 다르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꼭 본인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4일)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커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8년 2월 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모·부자가정
    • 청년: 만 19세 이상~39세 이하(1985.02.05.~2006.02.04. 출생자)
    • 대학생: 대학(고등기술학교 포함)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허용)
    • 총 자산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주택 및 임대조건에 대해

    부산·울산 지역 총 28호가 공급됩니다. 주요 입지는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남구, 사하구, 기장군 등 울산은 중구, 남구

    • 주택 유형 주택 면적: 4959㎡(약 1518평형대) 아파트
    • 임대기간: 최초 2년, 갱신 시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매입금액의 50% 수준
    • 월 임대료: 시세의 90% 수준
    •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10%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예시

    부산 해운대구 센텀롯데캐슬 3차 (59㎡)

    • 임대보증금: 약 1억 3,500만 원
    • 월임대료: 약 16만 8천 원

    울산 중구 우정혁신LH 2단지 (59㎡)

    • 임대보증금: 약 1억 4,100만 원
    • 월임대료: 약 23만 2천 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가능! 보증금 부담이 크다면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율은 계약 당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입주 신청 일정

    • 신청 접수: 2025년 2월 17일(월) ~ 2월 20일(목) (PC·모바일 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월 24일(월)
    • 서류제출: 2월 26일(수) ~ 3월 5일(수)
    • 자격검증: 3월 17일(월) ~ 4월 11일(금)
    • 당첨자 발표: 5월 2일(금)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이 서류와 다르면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 불가!)
    • 제출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20, 대성빌딩 4층 401호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

     

    확인 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한 곳만 신청하세요.
    • 입주대기 기간 고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개보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재계약 기준 확인! 거주 중에도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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