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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자격 및 신청 방법
    일상 2025. 2. 9. 12:36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이 시작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19~39세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을겁니다.

     

    [[나의목차]]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 청년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총 10년 (기존 지원 기간 포함)이고 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이 되며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신청 불가) 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

    기본 요건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청년
    • 대학생: 2025년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 후 2년 이내로 미취업 상태

    1순위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가 정한 보호 대상)
    •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 청약 신청 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나 네이버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과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접수 완료 후 개별 안내 대기(4주 정도)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종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1순위 대상 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습다.

     

    지원과 거주 가능 주택은

    세어형 신청은 동성이거나 남매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가능 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바닥 난방 및 취사·세면시설 포함)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 임대보증금: 최소 1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연 1.0%~2.0% 이자율 적용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가능: 결혼 후에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유지 필수
    •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2025년 2월 7일(금) 10:00 ~ 12월 31일(수) 18:00까지 신청 가능
    • 모집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는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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