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증여세 계산기 온라인 이용 방법
    mobile&internet 2024. 4. 29. 01:16

    다른 사람에게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기한은 해당 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내이며 증여자 선택에서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기타(직계존비속 외 기타 친족 또는 타인)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손자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는 거라면 직계존속을 선택하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받는 거라면 직계비속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일 경우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 성년 또는 미성년 여부를 선택해야 되며 기본 정보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그냥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출산 공제 추가(혼인 전후 2년 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기간 중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선택 가능), 증여세액 대납(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어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추가 증여로 보고 과세가액에 포함됨)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평가 금액은 우선순위는 시가> 유사매매 사례가/감정가액> 공시가액이며 증여세 과세 기준표는 1억 원 이하는 세율 10%(누진공제액 0원)이며 5억 이하는 세율 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10억 이하는 30%(누진공제액 6천만), 30억 이하는 40%(1억 6천만), 30억 초과는 50%(4억 6천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여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목차]]

     

    증여세 계산기 온라인 이용 방법

    구글에서 부동산계산기ezb라고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증여세 선택

    웹페이지 아래로 내려가서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증여자 선택

    증여자, 수증자, 기본정보, 추가사항(채무 및 보증금 인수/감정편가수수료 등 공제/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증여가액 정보를 입력/선택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서 확인

    그럼 아래쪽에서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총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