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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온라인 이용 방법mobile&internet 2024. 4. 29. 01:16
다른 사람에게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기한은 해당 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내이며 증여자 선택에서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기타(직계존비속 외 기타 친족 또는 타인)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손자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는 거라면 직계존속을 선택하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받는 거라면 직계비속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일 경우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 성년 또는 미성년 여부를 선택해야 되며 기본 정보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그냥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출산 공제 추가(혼인 전후 2년 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기간 중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선택 가능), 증여세액 대납(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어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추가 증여로 보고 과세가액에 포함됨)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평가 금액은 우선순위는 시가> 유사매매 사례가/감정가액> 공시가액이며 증여세 과세 기준표는 1억 원 이하는 세율 10%(누진공제액 0원)이며 5억 이하는 세율 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10억 이하는 30%(누진공제액 6천만), 30억 이하는 40%(1억 6천만), 30억 초과는 50%(4억 6천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여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온라인 이용 방법
구글에서 부동산계산기ezb라고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증여세 선택
웹페이지 아래로 내려가서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증여자 선택
증여자, 수증자, 기본정보, 추가사항(채무 및 보증금 인수/감정편가수수료 등 공제/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증여가액 정보를 입력/선택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서 확인
그럼 아래쪽에서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총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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