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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코 제로페이 상품권/QR 결제 등 사용법
    mobile&internet 2021. 5. 2. 07:13

    페이코 제로페이 상품권이랑 QR 결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페이코(PAYCO)를 간편 결제방식으로 가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제방식 말고도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페이코x제로페이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페이코 앱에 연결한 본인 은행계좌를 통해서 제로페이 가맹점(매장)에서 QR결제를 찍어서 페이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로페이 매장에서는 등록된 은행계좌로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에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페이코에 등록된 개인정보로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 동의 절차만 해주면 바로 가입 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조회는 제로페이 홈피에서 확인(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 후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그리고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페이코 제로페이 QR 결제 방법

    • 페이코 앱에 결제수단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 계좌 등록은 앱 화면 하단 [결제] 버튼 터치 후 +로 결제수단(계좌 선택 후 본인인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하단에 [결제] 선택하고 [QR결제] 선택해서 결제하거나 바코드/QR 보여주고 결제(제로페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코 앱 실행해서 화면 아래에 결제를 선택하거나 [더보기]를 선택해서 qr결제/제로페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단 탭에서 QR결제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바코드/QR 보여주고 결제(제로페이)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qr 보여주고 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페이코 간편결제로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동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페이코에 등록된 계좌에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계좌]
    우리, 국민, 신한, 기업, 케이뱅크, 산업, 하나, 농협, SC제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생성된 바코드나 qr 코드를 제로페이 가맹점 가게 직원분에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2, 페이코 제로페이 상품권 이용방법

    페이코 앱 화면 아래 더보기> 결제/포인트> 제로페이 상품권 또는 화면아래 결제> 상단 QR결제> 화면 아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가입을 완료해줍니다.

     

     

    그럼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결제하기를 화면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하기랑 가맹점 찾기도 해당화면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 리스트를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금액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해주고 구입한 상품권은 결제하기를 통해서 가맹점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을 환불할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이내 구매 이력이 있는 계좌로 환불이 되고 한달 이내의 이력이 없다면 페이코에 등록된 계좌 중에 첫 번째 계좌로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코 앱에서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해당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정보를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로페이 상품권 홈 화면의 약관/정책 메뉴에 연말정산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글]

    -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사용처/가맹점 찾기 및 구입 결제사용법

    - PAYCO] 페이코 충전방법과 계좌등록방법

    - 페이코 포인트 계좌환급으로 현금화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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