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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홈택스에서 신청해보기
    mobile&internet 2021. 5. 6. 14:37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해봅시다.

     

    홈택스 접속했다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는 공지를 확인하게 되었네요. 저번에도 신청해서 도움을 좀 받았는데 올해는 깜빡하고 있다고 홈택스 공지 내용 보고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소득이 많이 줄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이랑 소득이 적은 사업자나 근로자 등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관된 복지제도라고 합니다.(전문직은 제외됨)

     

     

     

    참고사항

    •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 9월에 또는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에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서 지급이 되는데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이면 50% 차감되어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에 체냅액이 있다면은 지급되는 금액에서 30%까지 중단을 하게 됩니다.
    • 정기신청 이용시간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고 시간은 오전 6시에서 24시까지 입니다.
    • 정기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시간은 06:00~24:00까지입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은 작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였고 하반기 신청은 올해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였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났죠.
    • 지급 예정기간은 9월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메인화면에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시면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 보시면 반기/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할꺼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심사진행상황조회/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소득자료 확인하기/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승용차 가액 조회/현지 접수창구 조회/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을 이용 및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심사를 해서 감액이나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 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 기본사항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아래 가구원 명세에서는 부모나 형제 등 관계 등을 확인하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오른쪽 위에 증빙자료제출/가구원 추가 버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부모관계가 있다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여부를 체크해주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그럼 알림창으로 가구원 변동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첨부서류 제출하기 메뉴에서 제출해도 된다고 안내 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소득 명세/종교인 소득 명세/사업소득 명세를 확인하고 소득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오른쪽 위에 소득 추가 버튼을 이용하시고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리스트 항목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 확인을 했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또 알림창으로 변동사항의 증빙자료는 첨부서류 제출하기 메뉴에서 제출해도 된다는 창이 뜹니다. 확인~

     

     

    ▲재산 요건 사항을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기 전세금 포함해서 2020년 6월 1일 기준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1억 4천만 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수령방법으로는 예금계좌와 우체국 방문해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계좌로 받으니깐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봤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지급되는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청자격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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